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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지금 바로 확인

by 바뀌는소식 2025. 7. 30.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경기 변동성 속에서 실직 후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과 같아지는 제도적 변화로 인해, 급여 수급자 전원이 동일한 구직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개념과 종류, 2025년 개정사항, 수급 조건, 신청 절차, 모의계산 방법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구직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음.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2025년 실업급여의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력 방식은 간단합니다.

 

💡 모의계산 이용 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모의계산 검색 후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 → ‘실업급여’ 클릭
  • 다음 항목 입력
  • 평균임금 (또는 최근 3개월 급여)
  • 이직일
  • 근속기간
  • 나이
  •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예상 수급액과 수급기간 자동 산출

※ 이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모의계산 바로해보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

실업급여는 실직 직후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시작으로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이직확인서 확인
  • 이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WorkNet)에서 온라인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실업급여 설명회(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참여
  •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직활동 실적 제출 및 실업인정
  • 매 1~2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
  • 실업인정을 통해 매 회차 급여 수령

 

✅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단, 첫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필요

온라인신청하러가기

 

 

2025년 실업급여 제도의 주요 변화

📌 하한액과 상한액의 역전

2025년부터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월 198만 1,440원으로 상향되며, 이는 현재의 상한액(월 198만 원)을 넘어섭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상하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내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전원이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실상 '정률'이 아닌 '정액'급여로 운영되는 셈입니다.

구분 2024년 2025년(예상)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일 (월 약 198만원) 변동 없음
실업급여 하한액 61,568원/일 (월 약 184만7천원) 66,048원/일 (월 약 198만1,440원)

※ 상한·하한 모두 1일 기준 금액이 기준이며, 월 단위로 환산된 금액은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비자발적 실직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해고·권고사직·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단, 예외 사유 있음)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사 및 가능성
실업 상태이며,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함.

 

 

실업급여 수급액: 얼마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 수식

일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1일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

 

✅ 예시

평균임금: 110,000원

60% = 66,000원 → 상한액과 같으므로 일급여 66,000원

수급기간이 120일이라면
→ 총 지급액 = 66,000원 × 120일 = 7,920,000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수급 가능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근속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70일

※ 상기 일수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최대)이며,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 심사 후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 만료로 이직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과 급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가능하며,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Q4. 실업급여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나, 근로일수나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수급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지급액의 증가를 넘어서, 전 국민 동일 급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업급여는 단기 생계보장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징검다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도구 활용을 통해 수급 여부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실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제도의 변화도 지속될 전망이므로, 꾸준한 정보 확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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