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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 정리(2025)

by 바뀌는소식 2025. 7. 29.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일정한 소득 이하 가구에게 매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해 지원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여부까지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 형태로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도 달라집니다.

 

즉, 생계급여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사회안전망의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 기본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것
  • 예외 조건: 수급(권)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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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2024년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를 통해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가족 구성이나 세대원 간 특수관계(예: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 등)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감 후 잔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6인 가구: 2,580,738원
  • 7인 가구: 2,876,297원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는 1,258,451원에서 800,000원을 차감한 458,451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급여는 해당 시설장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이후 절차

  • 신청 접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접수
  • 소득·재산 조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 수급자격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여부 심의
  •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자격 여부 및 급여액 안내
  • 급여 지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달 25일에 급여가 지급됨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청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급여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 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시설에 거주 중인 수급자는 해당 시설장 명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현재 다른 복지급여(기초연금, 주거급여 등)를 받고 있는데, 생계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전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Q3. 소득은 없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가구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평가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모 또는 자녀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으로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도입되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필요 서류 업로드나 소득조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일부 지자체는 방문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가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국가의 복지제도는 분명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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